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5. 경 ( 주 )C로부터 ‘ 성남 시 분당구 D 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현장책임자로서 E을 통하여 ( 주 )F로부터 공사작업 인부들을 공급 받았으므로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데 2015. 1. 경 ( 주 )F 이 피고인과 E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 주 )F 이 제출한 ‘ 작업 확인서 및 청구서’( 이하 ‘ 이 사건 작업 확인서 ’라고 한다) 는 E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하여 위 민사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 피고 소인 G은 2010. 5. 27.부터 2010. 7. 13.까지 ‘ 성남 시 분당구 D 건물 신축공사 현장 ’에 일할 인력을 피고소인 E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소인 E은 위 피고 소인 G에게 인부를 요청하고 인부를 공급 받은 후, 피고 소인들은 위 작업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 공모하여 작업책임자도 아닌 고소인이 마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확인하고 서명 및 싸인을 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약 64회에 걸쳐 이 사건 작업 확인서에 이름과 서명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서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의 명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