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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2 2016가합1004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11. 13.자 근저당권 설정 및 근저당권의 이전 (1) 주식회사 한덕원(이하 ‘한덕원’이라고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G 지상 H빌딩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8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지하 3층 130.27㎡, 66.78㎡, 258.15㎡, 56.23㎡, 지하 2층 511.43㎡, 지하 1층 539.85㎡, 24.30㎡, 1층 415.03㎡, 2층 390.94㎡, 3층 내지 8층 각 334.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사이고, I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홍선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사이다.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11. 13. 한덕원, I, 신홍선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 한국외환은행은 한덕원에게 74억 원을 이율은 연 8.5%, 변제기는 대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하여 대출한다.

- I은 한국외환은행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대출금액의 130% 상당을 담보한도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 I으로부터 한덕원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한국외환은행에게 교부한다.

-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증축된 부분(뒤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 제102호, 제103호, 제202호, 제302호, 제402호, 제502호, 제602호, 제702호를 말한다)에 대해 한국외환은행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처분신탁에 의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한국외환은행에게 교부한다.

(3) I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06. 11. 13.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298.87㎡ 이하 ‘이 사건 건물 제101호’라고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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