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94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오피스텔 제1층 제102호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6. 대전 서구 C오피스텔 제1층 제102호(공부상 전유면적 181㎡. 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5. 10. 위 오피스텔 제1층 제101호(공부상 전유면적 95.13㎡. 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 오피스텔은 1997. 11. 5. 건축허가, 2000. 12. 14. 사용승인 되고, 2001. 2. 2.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신규 등록되었는데, 구분건물인 구분 전 대전 서구 C오피스텔 제1층 제101호(공부상 전유부분 면적 276.13㎡. 이하 ‘이 사건 구분 전 건물’이라 한다)가 2002. 6. 7.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 신청, 2002. 6. 12. 변경등록을 거친 다음, 2002. 7. 4. 이 사건 원고, 피고 건물로 구분등기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피고 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이 사건 원고, 피고 건물의 경계(구분등기 신청 시 첨부된 도면상의 경계) 위치 부분이 아닌 원고 건물 부분을 침범하여 설치되는 바람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9㎡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피고 건물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즉 현재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벽이 이 사건 원고, 피고 건물의 경계 위치 부분을 넘어 원고 건물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