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1:55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E(61세)의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왜 이러는데”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부모님과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