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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7.03 2019노37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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