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