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특히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8. 5. 26.경 피해자 B(여, 39세)의 집 수돗가에서 농약을 희석하기 위해서 농약 통에 물을 채웠는데 농약 통이 너무 무거워 농약 통을 메고 일어설 수가 없어 빨랫줄에 빨래를 널던 피해자에게 팔을 당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당기던 중 피고인이 다시 주저앉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려와서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손을 뻗으면서 공교롭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제2의 나.항(2018. 5. 26.경 장애인강간)의 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해자는 위 일시 경 벌어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도착하였고, 농약 통에 물을 넣고 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서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속옷 뒷부분을 잡고 아래로 당겨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혔다.
피해자의 왼쪽 다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