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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6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해자 E(64세)은 위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도색 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F동 옥상에서 위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 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11층의 아파트 건물 외벽의 도색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 외에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2018. 8. 3. 13:19경 위 아파트 2호 라인의 11층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옥상의 구조물에 체결하였던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풀리게 되면서 약 30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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