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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93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 5. 04:30경 장소 강릉휴게소 부근 영동고속도로 충돌상황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상에 전복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충격 보험금지급액 10,970,000원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원고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없어 시야가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피고 차량은 전복된 채 차로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지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상당히 근접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순간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속도로 인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을 아무런 조치 없이 고속도로상에 전복된 채 방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선행사고로 피고 차량이 전복되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였기에 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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