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주식회사 B의 반도체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B가 반도체 영업부를 반도체 제조 ㆍ 유통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에 양도한 후 2014. 1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사업본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E 호에 반도체 제조 ㆍ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퇴직 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다음 자신이 설립한 위 주식회사 F의 운영에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H 호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인 트랜지스터 I의 승인원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2015. 2. 13. 17:23 경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K 호에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트랜지스터 I의 승인원을 피고인과 업무 협조 관계에 있던
L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승인원을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