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11.경까지 부산 남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렌트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F GTS125 오토바이를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와 ‘비유상 운송용’으로 보험가입한 후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비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17:31경 부산시 남구 대연3동 경성대학교 앞 노상에서 G가 피고인 소유의 F GTS125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17:34경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비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상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11,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8,077,2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진정서의 기재가 있다.
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0 이륜자동차의 용도는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대여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퀵서비스, 대여 이륜자동차 등), ‘비유상운송 배달용’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