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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5.29. 선고 2013가합1029-2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

2013가합1029-2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3가합2121(병합)-2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 (The International C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

피고

12. 당진시

14,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15.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21. 대한민국(소관 : 해군작전사령부)

29. 대한민국(소관 : 해병대사령부)

변론종결

2015. 4. 22.(피고 12. 14. 15.), 2015. 5. 13.(피고 21. 29.)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가. 피고 12. 당진시, 피고 14.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피고 15. 대한 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피고 29. 대한민국(소관 : 해병대사령부)의 제한 채권(채권신고번호 : 별지 내역표의 '채권신고번호'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내역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사정금액을 같은 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으로 변경하고,

나. 피고 21. 대한민국(소관 : 해군작전사령부)의 제한 채권(채권신고번호 : 별지 내역표의 '채권신고번호'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부분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2, 당진시, 피고 14.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피고 15.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피고 29. 대한민국(소관 : 해 병대사령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1. 대한민국 (소관 : 해군작전사령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채권신고번호 : 별지 내역표의 '채권신 고번호'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내역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 각 사정금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가. 2007, 12, 7.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인선 '삼호 티(T)-3호'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 1호'를 예인하여 인천항에서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삼성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 52101", 동경 126 0301")에서 '삼성1호'가 그곳에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M.V. 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6)이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만에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부터 원북면 방갈리, 소원면 모항리, 파도리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70km 길이의 해안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충남 태안군 남면의 일부 해안과 보령시의 일부 해안까지 도달하였다.

다. 2007. 12. 10. 이후 유출유는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면서 북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9일째인 2007. 12. 15.에는 충남 서천군 앞바다까지, 11일째인 2007. 12. 17.에는 전북 군산시 말도 앞바 다까지, 31일째인 2008. 1. 6.에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각 이동 확산되었다.

2. 해군 및 당진시의 방제작업 참여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해군은 충남 태안군, 보령시 및 도서 지역 일대에서 유입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방제작업에 참여하였고, 피고 당진시 1)는 관할구역 내 오염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 등을 하였다.

3. 이 사건 이의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인 원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원고 선주'라 한다)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2008.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 1호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였다.

(2) 또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가 불충분한 범위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인

원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에 따라 2008. 2. 4. 위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였다.

(3) 원고 선주의 위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9. 2. 9.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변호사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의 후순위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등

(1) 한편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 6. 19.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의결한 후, 2008. 6. 23. 개최된 원고 국제기금의 제41차 집행위원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비 및 복구비와 관련하여 후순위로 보상을 받겠다고 선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방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내역표의 '채권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3)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들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같은 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2. 5. 이 사건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II. 후순위채권 인정 기준

1. 후순위채권의 내용

위 1. 3. 나의 (1)항에서 본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으로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상받기로 한 채권을 후순위 채권이라 한다.2)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후순위 채권은 크게는 방제활동과 관련된 부분, 방제 이외의 부분으로 나뉘며, 방제 이외의 부분에는 사고대책단(직원) 인건비, 환경정화작업 및 환경개선사업비, 경제활성화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2. 판단기준

가. 유류오염손해 우리나라는 유조선 등에 의한 오염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및 보상과 관련하여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민사책임협약'이라 한다) 및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이들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유조선 등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의 배상·보상 범위는 위 양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나, 방제활동 관련 채권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은 예방조치비용 (방제조치비용)을 배상 가능한 오염손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1조 제7항은 "예방조치(방제조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제1조 제2항은 "선박", "사람", "소유자", "유류", "오염손 해", "예방조치", "사고" 및 "기구"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에서와 같은 뜻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의 "오염손해"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의 "예방조치(방제조치)"에 대한 뜻이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된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유류오염손해를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도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와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 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호는 "방제조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구 유류오 염손해배상 보장법은 방제활동에 관한 유류오염손해를 방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방제조치비용의 배상범위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지출한 방제비용 중 합리적 방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며, 이와 같은 '합리 성'에는 '조치의 합리성'과 '비용의 합리성'이 모두 포함된다. '조치의 합리성'은 방제작업의 성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고장소, 계절, 기상 상황, 유출된 유류의 종류, 형태 및 양 등 각 사고의 특수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작업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의 조치인지를 조치가 취해질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비용의 합리성'은 방제조치비용의 액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불합리하게 과다한 경우 시장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 방제 이외의 채권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방제 이외의 채권과 관련하여 오염손해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외에는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유류오염사고와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피고 12. 당진시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8.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526,956,58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11년경 합계 943,230,570원을 제한 채권으로, 2012년경 아래 표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89,139,150원을 제한 채권으로 각 변경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 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2호증, 을12 제1, 52, 6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 제한채권자가 사정 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만이 이의를 진술하고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마을어장환경개선사업(2013년 ~ 2019년),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인건비 (2011.9. ~ 2015.12.) 항목은 사정재판에서 제한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만이 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에서는 사정결정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데, 방제분야에 대해서는 원고들 스스로 사정결정 금액과 같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방제 이외의 분야에서 신고한 채권 중 위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수산물 시식회 및 홍보, 우수농수특산품 홍보, 마을어장환경개선사업 (2010년 ~ 2012년),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인건비(2008년 ~ 2009년), 해양환경오염 사고대책단 인건비(2010. 1. ~ 2011. 8.)]에 관하여 본다.

3. 수산물 시식회 및 홍보비용, 우수농수특산품 홍보비용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국제기금은 피고 관내 지역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이 없었으므로 위 각 행사와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업분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각 행사를 주관하여 해당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12 제66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 18. 서울에서 충청남도와 서해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서해안 수산물 홍보 시식회'에 참가하여 부스설치비, 수산물 구입비 등으로 합계 7,201,000원을 지출한 사실, 2009. 11. 19.부터 2009. 11. 22.까지 FOOD WEEK 2009 서울국제식품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참가비, 부스설치 및 행사운영비, 농산물 구입비 등으로 합계 16,9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관내 전체 해안에서 수거된 타르의 양은 유류 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12kg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것도 이 사건 사고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뒤늦게 발견된 점, ② 피고가 위 각 행사에 참가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반 혹은 2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행사에 참가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4. 마을어장환경 개선사업비(2010년 ~ 2012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국제기금은 피고 관내 지역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이 없었고, 마을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마을어장 노후화 방지 및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해온 것이므로 위 사업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산자원의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이처럼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12 제53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도에는 마을어장환경 개선사업비로 247,952,000원을 지출한 사실, 2011년도 및 2012년도에는 마을이장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각 21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관내 전체 해안에서 수거된 타르의 양은 유류 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12kg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것도 이 사건 사고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뒤늦게 발견된 점, ② 마을어장환경 개선사업은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된 점, ③ 사업의 내용은 준설, 투석, 저질개선제 살포 및 어장구획정리, 어장통행로 조성, 폐어구자재 수거 등으로 통상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항목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한 마을어장환경 개선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5.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인건비(2008년 ~ 2011년 8월)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국제기금은 피고 관내 지역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대책단을 설립할 당위성이 없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의 통보에 따라 해양환경오염사고 대책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인건비는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12 제49, 50, 51, 70, 72, 73, 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07. 12. 11. 피고 및 충남 태안군, 홍성군, 서천군, 서산시, 보령시 내 피해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충청남도는 2007, 12. 17. 위 6개 시군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자 피해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속 직원 중 5명 내지 6명으로 해양환경오염사고 대책단을 조직하여 해당 직원의 보수로 2008년에는 합계 249,111,370원, 2009년에는 합계 250,101,360원,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는 합계 377,461,67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인건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해양환경오염사고 대책단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 관내 전체 해 안에서 수거된 타르의 양은 유류 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12kg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것도 이 사건 사고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뒤늦게 발견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방제작업은 2007. 12.경 어장시설에 대한 오염예방 차원에서 관내 도비도에 소재한 양식장에 오일펜스를 설치하였다가 2008. 3. 말경 철거한 것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8년 3월 이후에 지출한 인건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해양환경오염사고 대책단 소속 직원들의 2008년 1월, 2월, 3월 분 보수로 지급된 금액 합계 61,156,920원(= EP 15,737,730원 + EQ 12,655,800원 + ER 10,546,780원 + ES 14,288,200원 + ET 7,928,410원)이 되어야 한다.

6. 결론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900,77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IV. 피고 14.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7.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1,070,820,00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4호증, 을14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함정연료비(경유), 차량연료비(경유), 청수 사용료, 도선료 항목(음영 처리된 부분)이다. 함정윤활유, 휘발유(승용차 및 IBS), 유처리제, 유흡착포, 개인장구/물자 항목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각 사용량, 단가와 원고들이 인정하는 각 사용량, 단가가 동일하지만 피고가 항목별 금액을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위 표와 같은 차이가 생겼는바, 반올림 없이 계산한 원고들 인정금액을 따른다.

3. 함정 연료비(경유), 차량연료비(경유)에 대한 판단

을14 제3호증의 1, 을14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산하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2008. 1. 31.경까지 소속 병사 및 함정을 투입하여 태안군 및 도서지역의 해상, 해안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한 사실, ② 위와 같은 방제작업 과정에서 함정연료비(경유) 합계 888,669,254원, 차량연료비(경유) 합계 498,8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수사용료와 도선료에 대한 판단

을14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청수 사용비용으로 합계 5,496,530원(= 4,996,850원 + 부가가치세 499,680원), 도선비용으로 합계 5,911,532원(= 5,374,120원 + 537,41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 부분(499,680원 + 537,412원)과 관련하여, 원고 국제기금은 피고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다시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었어야 할 금액이므로 피고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책임제한법원이 사정 재판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금액을 정하는 것과, 부가가치세의 납부, 공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인 점, 제한채권자가 방제작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고, 그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한채권자가 부가가치세의 귀속주체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6,885,486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 피고 15.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7.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10,789,52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5호증, 을15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산하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2008. 1. 31.경까지 소속 병사 및 함정을 투입하여 태안군 및 도서지역의 해상, 해안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Ⅳ.의 3항에서 본 것과 같고, 을15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2007. 12.경 위 방제작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 중 6,640,000원 상당의 흡착롤과 흡착붐을 평택시로부터, 4,149,520원 상당의 유처리제(일반형, 농축형)와 유흡착제를 평택시 방제조합6)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09. 1.경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장에게 위 4,149,520원과 관련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위 절차에 따라 추후 정산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③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는 현재까지 위 4,149,520원을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2015. 5.경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해 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에게 4,149,520원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평택시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피고가 해당 금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5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평택시는 피고에게 지원한 물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모처리를 완료하여 정산이 불필요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49,52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I. 피고 21. 대한민국(소관 : 해군작전사령부)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30.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299,641,711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1호증, 을21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2. 판단

함정연료비(경유), 윤활유 소모비(함정) 항목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국제기금은 청수 사용료, 도선료 및 예인선료 항목과 관련하여 피고가 거래상 대방에게 지급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다시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었어야 할 금액이므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TV.의 4.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사정 결정금액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VI. 피고 29. 대한민국(소관 : 해병대사령부)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9.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34,500,47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 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 '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9호증, 을29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함정 연료비에 대한 판단11) 을29 제2 내지 4,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산하 해병대사령부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08. 1. 2.경부터 2008. 1. 31.경까지 보령시 도서지역(호도, 대화사도, 외연도 등) 및 전남 신안군 도서지역(재원도 등)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한 사실, ② 위와 같은 방제작업 과정에서 장갑차(LVT) 및 고무 보트(IBS) 연료비로 합계 10,882,733원[ 저유황경유 6,117,705원(- 9,000L × 680원), + 무연휘발유 4,765,028원(= 9,010L X 529원)]을 지출한 사실, ③ 피고 산하 해병대사 령부가 2008. 4. 12.경부터 2008. 5. 31.경까지 보령시 호도 외 9개 도서지역에서 추가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연료비로 4,103,532원(= 포3대대 2,647,440원 + 포33대대 1,456,09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버스임차료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해병대 제1해병사단 소속 약 400명의 병사들은 위 가항의 ①항 기재 방제작업 과정에서 포항시에 있는 제1 해병사단에서 버스 10대 및 트럭 등을 타고 진해항으로 이동한 다음, 진해항에서 함정에 승선하여 각 방제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방제작업 후 일부 병력이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온 사실, 위 과정에서 임차한 버스 운임으로 합계 4,560,000원[= 포항·진해 편도 3,800,000원(= 380,000원 X 10대) + 진해 포항 편도 7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29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버스 운임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36,864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I.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피고 12. 당진시, 피고 14.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피고 15.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피고 29. 대한민국(해병 대사령부)의 제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을 별지 '내역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고, 피고 21. 대한민국 (소관 : 해군작전사령부)의 제한채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덕진

판사조수연

판사경정원

주석

1)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0993호로 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것)에 따라, 2012. 1. 1. 당진군은 폐지되고 당진군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당진시가 설치되었다.

제11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 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

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3) 한편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다(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은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만 특정되어 있다).

4)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나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 특정된 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을 기재하였다.

5) 원고들은 당초 839,612,014원만을 제한채권으로 인정하다가 이 사건 이의소송 과정에서 49,057,240원

을 추가로 인정하였다(2015. 5. 22.자 참고서면 참조).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은 2008, 1, 21. 해산되고, 해양환경관리공단

(KOEM,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이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

산을 승계하였다. 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7) 원고들은 당초 6,452,250원만을 제한채권으로 인정하다가 이 사건 이의소송 과정에서 1,442,86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2015. 5. 12.자 준비서면 참조).

8) 책임제한법원은 사정 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나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 특정된 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을 기재하였다.

9) 원고들은 당초 이 부분 비용을 제한체권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 사건 이의소송 과정에서 4,103,532원

을 인정하였다(2015. 5. 12.자 준비서면 참조).

10) 원고들은 당초 이 부분 비용을 제한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 사건 이의소송 과정에서 4,560,000

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2015. 5. 12.자 준비서면 참조).

11) 함정수리 부속 교체비용 항목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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