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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4구합10028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20. 원고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하여 한 보조금 256,184,963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원고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전남 신안군 C 소재 아동복지ㆍ보육시설이고, 원고 B은 위 A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1. 9. 14.부터 2011. 9. 16.까지 원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보육시설 재무회계ㆍ규칙 제34조, 제35조를 위반하여 2008. 1. 1.부터 2011. 9. 15.까지 265,148,963원(266건)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5. 24. ‘회계처리 부적정 - 2008. 1. 1.부터 2011. 9. 15.까지 265,148,963원(266건)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류 미비치’를 이유로 원고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조금관리법 제2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265,148,963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 명령과 2차 개선명령, 원고 B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장자격정지 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명령을 통칭하여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이 2012. 6.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보완하자,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 8,964,000원을 감액하여 ‘회계처리 부적정 - 2008. 1. 1.부터 2011. 9. 15.까지 256,184,963원(263건)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류 미비치’를 이유로 원고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법 제2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256,184,963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 명령과 2차 개선명령, 원고 B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장자격정지 명령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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