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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구합13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D에 관한 개발사업 1)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E는 2010. 6. 9. 피고로부터 E 본인 소유의 토지인 파주시 D 전 2,534㎡ 중 636㎡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는 2010. 6. 28. D 전 636㎡(이 토지는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오피스텔 건물 부지이다

) 및 F 전 1,898㎡로 분할되었다. 2) 원고 A는 2010. 7. 21.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원고 A로의 행위자변경을 통하여 위 제1사업을 승계한 다음, 2010. 8. 4. E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

3) 원고는 2011. 1. 20. 피고로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제1사업을 종료하였다. 나.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개발사업 1) 소외 E는 2011. 1. 28. 피고로부터 E 본인 소유의 토지인 파주시 F 전 1,898㎡ 중 649㎡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허가 및 위 F 전 1,898㎡ 중 1,172㎡ 및 G 전 135㎡ 지상 업무시설(고시원)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제3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허가를 각 득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3. 4. E로부터 위 F 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2011. 3. 29. 이 사건 제2, 3사업에 관한 원고들로의 행위자변경을 통해 위 제2, 3사업을 모두 승계 받았다. 3) 한편 위 F 전 1,898㎡는 2011. 4. 22. 같은 번지 전 1,172㎡(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H 전 1,172㎡와 G 전 135㎡ 토지는 이 사건 제3사업에 관한 고시원 건물 부지이다), I 전 649㎡(위 토지는 이 사건 제2사업에 관한 오피스텔 건물 부지이다)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4) 원고들은 2011. 8. 16. E로부터 위 G 전 135㎡ 토지 또한 증여받았다. 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1. 11. 2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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