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D에 관한 개발사업 1)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E는 2010. 6. 9. 피고로부터 E 본인 소유의 토지인 파주시 D 전 2,534㎡ 중 636㎡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는 2010. 6. 28. D 전 636㎡(이 토지는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오피스텔 건물 부지이다
) 및 F 전 1,898㎡로 분할되었다. 2) 원고 A는 2010. 7. 21.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원고 A로의 행위자변경을 통하여 위 제1사업을 승계한 다음, 2010. 8. 4. E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
3) 원고는 2011. 1. 20. 피고로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제1사업을 종료하였다. 나.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개발사업 1) 소외 E는 2011. 1. 28. 피고로부터 E 본인 소유의 토지인 파주시 F 전 1,898㎡ 중 649㎡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허가 및 위 F 전 1,898㎡ 중 1,172㎡ 및 G 전 135㎡ 지상 업무시설(고시원)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제3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허가를 각 득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3. 4. E로부터 위 F 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2011. 3. 29. 이 사건 제2, 3사업에 관한 원고들로의 행위자변경을 통해 위 제2, 3사업을 모두 승계 받았다. 3) 한편 위 F 전 1,898㎡는 2011. 4. 22. 같은 번지 전 1,172㎡(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H 전 1,172㎡와 G 전 135㎡ 토지는 이 사건 제3사업에 관한 고시원 건물 부지이다), I 전 649㎡(위 토지는 이 사건 제2사업에 관한 오피스텔 건물 부지이다)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4) 원고들은 2011. 8. 16. E로부터 위 G 전 135㎡ 토지 또한 증여받았다. 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1. 11. 2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