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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1189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B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7. 30.부터 2014. 7. 28.까지 및 2015. 8. 21.부터 2017. 9. 3. B군 투자정책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B군은 2012. 1.경 농림수산식품부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장관에게 C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 3. 15. 이 사건 사업을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B군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완전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소외 회사에게 2015. 12. 31.부터 2017. 2. 8.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간접보조금 합계 41억 2,9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담당계장으로서 위 사업시행자 지정업무 및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8. 11. 26.부터 2018. 12. 14.까지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을 위배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조금을 부당 교부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9. 9. 18. 원고에게 별지1 기재의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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