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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4 2016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덕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589,6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1 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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