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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5 2015가단4149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9. 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간판 일부와 지면과 맞닿은 건물 외벽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설치된 건물 부분(간판 일부와 외벽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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