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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1층 37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 H, I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2. 7. 21.경 위 'E'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루이비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위조 루이비똥 지갑 13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합계 총 491점(정품추정시가 826,15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감정소견결과 위조상품 확인 및 정품추정 피해액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동종의 범죄사실로 3회의 벌금형을 받고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들은 소위 짝퉁 명품으로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누구나 위조 상품임을 알고 구매하였고, 피고인 역시 정품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이 크지 아니하고 정당한 상표권자가 입은 피해도 경미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조 상품의 대부분을 압수당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점, 생계를 위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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