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47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경부터 원주시 D 소재 'E '에서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교무실, 강의실 3개, 여학생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 독서실 등 시설을 갖추고 교감 1명, 교사 16명, 행정 사무원 2명을 고용한 후 총 26명을 학년 별로 나누고 주간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등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 교육감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 현장방문에 대하여)
1. 수사보고 (E 홈페이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안 학교에 대해서는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