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가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2차례(집행유예 4회,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든 정상과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등을 참작하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