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23:4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8단지 먹자골목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