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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573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공1991.4.1.(893),993]
판시사항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을 뿐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 및 이사장 등 이사 중 2명의 결원이 생긴데 대하여 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적극적인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및 감사들의 감사업무소홀로 야기된 소요사태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직접 비위행위를 한 이사장 자신과 그의 부당한 학사행정관여를 방조한 학교장인 이사 및 이사장의 비위를 적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원고들은 이사장의 비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을 뿐이고, 소요사태 후에도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사중 이사장과 학교장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여 결원이 생겼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권창옥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 을제12호증을 포함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사장인 김형옥의 일부 비위행위를 묵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비위내용으로 보아 원고들을 포함한 전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사전원의 취임승인취소가 학교의 특성유지와 설립목적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과 같은 이사장인 김형옥의 적극적인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및 감사들의 감사업무 소홀로 야기된 사태는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직접 비위행위를 한 이사장 자신과 그의 부당한 학사행정관여를 방조한 학교장인 이사 및 이사장의 비위를 감사로서 적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원고들은 소요사태 후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이사장의 비위의 정도가 이사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해야할 만큼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아니라 기독교신앙을 고취시킨다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사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위 이사장의 비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을 뿐인 원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학교법인 이사 중 김형옥, 김해제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여 결원이 생겼다고 하여도 그 결원은 2명에 불과할 뿐아니라 나머지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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