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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5두5654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역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 있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고, 단순히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참작요소가 될 뿐이다

그런데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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