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3: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에게 “놔, 놓으라고, 니네가 뭔데 날 체포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