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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0 2015고단1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개인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열이 나서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메르스다.”고 소리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기 위해 순찰차 뒤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잠시 거기 있으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약봉지를 뭉쳐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약봉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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