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4.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6. 17:38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슈퍼 앞길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태 진로 61에 있는 오케이 냉매 냉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