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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3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택시 기사를 그냥 보내 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하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 5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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