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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3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0:2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택시 기사를 그냥 보내 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어디 갈 때까지 한 번 가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약 20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경찰이 세금받아 쳐 먹고 일을 이따위로 처리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이 위 지구대에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구대 내 소란행위 확인), 수사보고서(출동 구급대원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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