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