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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1592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란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죄명으로 ‘사기’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망 C(2015. 3. 26. 사망), D(이 사건으로 지명수배)은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지노 여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한 후, 필리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필리핀 경찰관들로 사칭한 성명불상의 필리핀 남성들로 하여금 위 현장을 단속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게 하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구금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과 망 C은 카지노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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