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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5고단678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7. 1. 21:45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업주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와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G에게 “야이 씹할놈아 여기 뭐하러 온네,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22:05경 진주시 H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G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 21:45경 위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업주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니가 경찰이냐, 시발놈아, 신고한 놈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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