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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50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제압하려 하기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모욕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벼운 모욕죄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자리의 손님들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시비가 있었던 사실, ② 술집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점 내에서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안두면 죽인다’,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니 죽어볼래 나를 가만히 두어라. 안 그러면 개새끼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한 이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그에 반항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여 현행범이라도 체포할 수 없는 경미사건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닌바, 모욕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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