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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915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2. 3.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1. 1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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