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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24 2015가단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 및 그 부지를 인도하고,

나. 4,54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9. 7. 3.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그 이후 E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2011. 7. 29.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2009. 7. 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 회사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고들의 무단 점유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성립)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날인 2014. 6.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7.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 전체를 인도하고 그 토지 전체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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