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91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11. 19.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한 사실, ② 피고들이 임차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