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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5가합10015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2.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E를 출산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B 슬하의 자식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의 담당의사였다.

나. 원고 A는 원고 E를 임신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인 진찰을 받아왔는데, 피고는 원고 A가 자궁근종을 앓고 있고 과거 원고 C, D을 모두 제왕절개로 출산하였던 사정 때문에 원고 E를 출산하기 위하여 2012. 2. 20. 제왕절개수술 및 자궁적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및 이후의 경과 1)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출혈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2. 2. 17. 13:10경 페니라민, 덱사메타손 1앰플을 근육주사 후 전혈 1파인트를 수혈 받았다. 수혈 도중 원고 A에게 별다른 수혈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 A는 같은 날 14:10경 수혈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였다. 2) 원고 A는 같은 날 16:45경 호흡곤란, 발열감,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태아비수축 검사(Non-Stress Test), 초음파 검사 결과 2분 15초 간격의 자궁수축이 확인되었고, 담당간호사가 금식 및 응급제왕절개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 같은 날 18:25경 원고 A의 혈압이 210/120mmHg로 높아져 혈압강하제인 히드랄라진 10mg을, 18:40경 항경련제인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여 19:10경 원고 A의 혈압이 정상범위인 120/80mmHg으로 회복되었다. 4) 같은 날 22:30경 태아비수축 검사 결과 2~3분 간격으로 10초간 자궁수축이 관찰되었고, 23:20경 분만억제제인 라보파주를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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