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E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폭행 내용으로 E를 고소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E 사이에 있었던 폭행 내용을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7. 18.경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E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곳에 있던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11. 21:00경 광주시 G빌라 B동 301호 앞에서 E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1. 21:00경 위 G빌라 B동 301호 앞에서 E의 뺨을 때렸을 뿐이고, E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H은 처인 E와 함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179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