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5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2. 16. 02: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관리하는 E모텔에서, 투숙객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속젓가락(길이 약 21cm)을 들이대며 "돈 내놔,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생수통을 집어던지고 카운터 방으로 도망 가 방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2. 24. 23:5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39,000원 상당의 담배 9보루를 주문하여 건네받은 후 다시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꺼내기 위해 한눈을 파는 사이 위 담배 9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04:08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