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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70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6.부터 D종교단체 E총회 산하 F노회 소속 ‘G교회’에 임시목사로 부임하여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2010. 6.경 피고인과 일부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당회에서 피고인을 반대하는 장로와 신도들의 제명 등의 책벌 문제, 피고인의 신임 투표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분열되어 2011. 8.경부터 피고인을 지지하는 파는 교회건물 2층과 3층, 피고인을 반대하는 파는 ‘F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H 목사와 함께 지하 1층(본당)에서 독립적으로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3. 6. 8. 08: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G교회 지하 1층 예배 본당에서 피해자 J(54세) 등 반대파 신도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대상(크리스탈) 1개 시가 180만 원, 성가대 마이크 시가 40만 원, 앰프 세트 시가 150만 원, 드럼 세트 시가 100만 원, 신디싸이저 1대 시가 100만 원, cctv 녹화기 시가 40만 원, 선풍기 2대 시가 7만 원, 도합 617만 원 상당을 반대파 신도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신도만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 건물 2, 3층으로 옮겨가 취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 단

1. 교회 분열의 인정 여부 1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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