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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919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 30.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9672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9.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09. 5.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C가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니카강재 수식회사의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차6805 공사대금 사건에 기한'78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C의 형인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그 때까지의 이자를 고려하여 4,750만 원으로 계산한 후 C가 2010. 5.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기일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계약체결일인 2007. 10. 1.부터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무의 발생일인 공사완공일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한 2014. 10.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연대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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