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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6459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내용이 공란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만을 날인하여 소외 B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B이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을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인천 동구 C 복지관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임대료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1,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나머지 임대료 4,750만 원(= 6,000만 원 -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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