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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7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3. 30,000,000원을, 2008. 2. 20. 2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 중 47,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9175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3.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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