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정1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 안동교도소에 재소 중 피고인의 주소지로 ‘아산시 B’, 주거지로 ‘당진시 C라고 신고한 후 2014. 5. 1.경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같은 날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9동 1001호'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를 관할 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ICS 성범죄자 등록정보
1. 내사보고(주소지, 주거지 조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