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2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중 G식당 운영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고,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4건의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