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