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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편취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총 15회[징역형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이며,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2014. 7. 23.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출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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