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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71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거나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의 환청이 들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불이 붙은 성당 사제관은 신부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로 자칫 상당한 인명피해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그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방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 것이고, 이 법원에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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