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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가단84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4,96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6.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 C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전대차계약 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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