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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 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수 길 3-1 소재 대화 배드민턴 경기장 앞 도로를 고양 체육관 삼거리 쪽에서 송포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고양 체육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정면 충돌한 것으로 과실내용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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