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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5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3:47 경 부산 해운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웅상대로 720 비 엠비오 키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6회 선고 받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러다 2016. 9. 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운 전부주의로 도로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고 재차 가로수를 충격한 후 왼쪽으로 전복되어, 머리, 가슴, 배, 골반, 팔, 다리 부분이 많이 다쳐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재활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몸 상태로 보아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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